의료계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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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성명 발표
  • 승인 2014.07.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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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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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의사회, 다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 등 잇따라 성토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의료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청한)는 23일 ‘국민의 명령이다,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영리자회사 추진을 위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편법으로 나오자 국민들은 22일 단 하루만에 67만개의 반대성명으로 맞섰다”며, “4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 동안 무려 120만 건의 반대성명과 6만800항의 의견이 달렸고, 의견서 마감시한인 22일 이후에도 ‘영리자회사는 의료민영화이다’, ‘의료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의 독주를 그만둬라’ 등으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한은 “지금 국민들은 행정독재로 진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분명 의료민영화이며, 한국의료를 참혹한 미국식 의료로 만들 엄청난 정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의료민영화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저버린 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심각한 행정독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한은 “영리자회사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전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으로 국회를 통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부의 독재이며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된 만큼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추진 방식에 공개사과와 더불어 향후 추진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제처는 "의료법을 어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당연히 입법예고된 각 법령에 대해 기존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이 미칠 영향과 이해당사자인 국민,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국민들과 보건의료인, 보건노동자 모두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의료법, 상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청한은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만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법안”이라며, “법제처는 당장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행정조치이자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반려하여 폐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즉각 철회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및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전면 철회 ▲의료를 돈벌이 서비스 사업으로 보는 정부의 천박한 인식 전환 등을 촉구하며,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편법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도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의, 치, 한, 약, 간호계 등 전국의 보건의료학생들과 젊은 의료활동가들이 함께 건강권과 인권을 고민하고 소외계층의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시청각교육실에서 ‘의료민영화를 넘어 모두를 위한 건강을 말하다’를 주제로 건강권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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