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IPL사용 한의사에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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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IPL사용 한의사에 선고유예 판결
  • 승인 2014.07.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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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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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법원이 한의원에서 IPL(Intense Pulsed Light)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내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의 IPL 사용 한의사 B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IPL을 이용한 치료가 한방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B씨에게 “태양광의 30만 배에 달하는 강한 빛을 짧은 시간에 피부에 쪼여 치료하는 IPL 치료는 서양의학과 학의학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서양의학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균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재 동부지법 사건이 진행 중이며 한의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전 사건은 동부지법 공판 이전에 재판이 진행돼 한의사에게 다소 불리했던 것 같고, 동부지법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 이후 다른 IPL 관련 판결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또 “대전 사건에 대해서도 협회에서 나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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