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 레이저와 수액제제 등 사용확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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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레이저와 수액제제 등 사용확대 하겠다”
  • 승인 2014.06.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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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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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 천연물신약 공급 약사법 위반 불기소처분 관련 기자회견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2012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함소아제약이 한의사의 레이저와 수액제제 사용확대 및 의료통합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대표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레이저와 수액제제 사용확대는 물론 제2의 천연물신약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16일 ‘함소아제약 천연물신약 공급 약사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저와 수액제제의 한의계 사용확대 및 의료통합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했다.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이 사건 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되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바, 이 사건 신약의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이 사건 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소아제약은 “천연물 신약을 쓸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당연히 아피톡신 등의 주사제를 쓸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물론 한약 유래 뿐 아니라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의사는 피하, 근육주사 뿐 아니라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잎 주사제, 감초주사, 마늘 주사, 미슬토 주사, 셀레늄 주사 등을 비롯해 실리마린, 에키네시아, 빌베리 추출물 등 전성분 추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함소아제약 측은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진단 기기와 치료도구를 활용할 것이며, 그 시작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뜸과 침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함소아제약은 의료통합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양한방복합제 사용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양약 사용 ▲의원급 교차고용의 확대를 청원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 한의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 명확한 한의학적 근거 창출과 충분한 사전 법률검토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한의계 리더들이 먼저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그 사회현상에 대해 정부나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한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모든 한의사들이 사용할 법적 제도적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현 집행부와는 함소아제약이 주장하는 방향이 약간 다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혁용 대표는 “의협의 고발에 내가 유죄를 받으면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2000명의 한의사가 모두 유죄가 되는 상황이었고, 또 반면에 천연물신약 사용권을 확보하면 향후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약품들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었다”며, “한의사들의 의권을 좌우할 수 있는 소송이었지만 현 집행부는 관심 갖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 대표는 “한창 사용운동을 확대할 당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쓰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한의사들이 쓰지 못할 바에야 천연물신약을 아예 세상에서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양의사들과 한의사 모두에게 공격을 당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한의계의 미래를 설정할 때 보통 두 세력으로 나뉘는 것 같다. 이를테면 천연물신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천연물신약을 사용함으로써 공공의료에 편입하고 나아가 더 많은 치료도구를 사용하자는 이들이다”며, “함소아제약은 후자에 포함되며 한의사가 공공의료에 편입되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서 언급한 레이저 및 수액제제의 한의계 사용확대와 의료통합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방법 등을 동료 한의사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제2의 천연물신약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대표는 “환자의 몸은 양방과 한방처럼 동서로 갈라져 있지 않기에, 한의사도 환자를 치료할 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 목표는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 개발된 수십 종의 천연물 주사제와 수액제제 등 한의사가 더 많은 도구를 써서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양의사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의사와 도구를 공유하는 부분을 키워야 한다”며, “서로 함께하는 부분이 넓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함소아제약에서 법적·행정적인 부분을 다 검토한 후 천연물신약의 사용 확대를 주장하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며, “그 전에 미리 한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기에는 급한 감이 있고, 한의협에서는 무엇이 한의계의 이익인지 엄밀히 따져본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2심을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함소아제약에서 주장한 한의사의 수액제제 등의 사용확대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밝히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인이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식약처 고시 2012-22호)에서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고시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후 식약처는 서울고등법원에 고시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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