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6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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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6개월간 시행
  • 승인 2014.05.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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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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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도서,벽지는 경증질환자 포함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6월부터 6개월간 본격적으로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다음달 중순 서울, 부산 등 광역시 3곳, 중소도시 3곳, 목포, 신안 등 도서지역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하게 된다.

원격의료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서, 벽지 등은 감기,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 초진, 재진 환자도 포함된다. 도서벽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만성질환자는 원격 모니터링부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검증하게 되며, 경증질환자는 원격 진단·처방만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검증 내용은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6월중 신속히 의료기관․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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