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6월부터 6개월간 본격적으로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다음달 중순 서울, 부산 등 광역시 3곳, 중소도시 3곳, 목포, 신안 등 도서지역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하게 된다.
원격의료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서, 벽지 등은 감기,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 초진, 재진 환자도 포함된다. 도서벽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만성질환자는 원격 모니터링부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검증하게 되며, 경증질환자는 원격 진단·처방만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검증 내용은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6월중 신속히 의료기관․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