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가족은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 자세한 신청방법과 본인 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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