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 정기적 유익성-안전성 평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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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의 정기적 유익성-안전성 평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승인 2014.05.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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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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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시판 전 부작용 발생 등 안전조치 의무화’ 사전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시판 전에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정기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보고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시행하는 시판 후 안전 관리를 개선하여 시판 후의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시판 전에 마련한 안전조치 계획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조치 계획은 환자용 안전사용 설명서, 의·약사에 대한 정보 제공, 환자 교육 등으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재평가 결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엔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제조·수입사의 시판 후 유형별 부작용 보고 및 분석·평가 방법 ▲환자의 치료학적 유익성 평가 방법 ▲국제 기준에 따른 시판 후 안전관리 운영 등이며, 의약품 규제조화회의(ICH)가 제안한 내요을 기초로 작성됐다. ICH는 미국, 일본, EU가 주도하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인 요구사항 합의를 위한 국제회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의약품 시판 후 뿐만 아니라 시판 전부터 안전 사용을 강화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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