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한약재 옻나무 특허' 주장에 한의계 반발
상태바
산림과학원 '한약재 옻나무 특허' 주장에 한의계 반발
  • 승인 2014.04.09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chhong@http://


한의협 성명서 발표…“한약재 활용 가로막는 저급한 행태 분노”

한약재 옻나무를 둘러싼 국립산림과학원의 특허 주장에 대해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 25일 윤영균 원장의 이름으로 일선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라는 미명 아래 한약재 옻나무 활용을 가로막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한의학과 한의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번 행태에 대해 산림청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의협은 “산림과학원이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발송한 경고장을 통해 옻나무와 관련된 처방‧조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자신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처분, 일간지 3곳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특허권자인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어이없어 했다.

한의협은 “옻나무는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해 왔으며, 식약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漆皮, 옻나무 껍질)와 건칠(乾漆, 옻나무 수액을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며, “이렇듯 한약재로의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한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 역시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영균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이 처방‧조제하는 한약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옻나무에 함유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옻나무 이외에 다른 한약재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성물로 특허를 등록하고, 한방 의료기관에서 이를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의료행위가 특허침해라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의협은 “이런 주장은 이미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옻나무를 한약재를 활용한 한약의 처방‧조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의학을 부정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저급한 공갈‧협박행위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한 “국가가 한약재로 인정한 옻나무를 한의사들이 정당하게 활용하여 환자들의 건강회복과 치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이냐”며,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997년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와 숨은 의도가 어떤 것인지 윤영균 원장에게 엄중히 묻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