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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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14.03.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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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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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함과 동시에,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 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 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복지부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 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바꿨다. (안 제7조)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하며, 치매로 확인 받는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도 변경됐다. (안 제8조)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인정키로 했다. 1등급의 경우 3년, 2~5등급의 경우 2년 연장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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