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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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즉각 중단하라”
  • 승인 2014.02.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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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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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청년한의사회, '의협과 정부의 밀실야합' 규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 ▲의협과 정부는 의정협의체라는 밀실야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훼손하지 말라 ▲의협과 정부는 의정협의체 합의안을 폐기하고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다수 참여해 국민의 건강을 논할 수 있는 사회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청한은 “의협은 18일 정부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원격의료, 영리자법인을 수용하는 대신 수가인상, 상설적 의정협의체, 건강보험 논의구조에 의사협회 권한강화를 교환했다”며, “이는 원격의료 및 영리자회사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영리적 의료행위 확대로 인한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약화, 개인정보유출문제, 재벌병원 대형화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한은 원격의료에 대해 “대형병원 집중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기기 및 통신망의 확장으로 인한 정부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의 질병정보가 일반 통신망을 통해 관리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영리자법인에 대해서도 “지금도 불법적으로 자회사를 운영, 영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각종 부대사업은 대형병원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최소한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의료공공성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는 다양한 독소조항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에 몰아넣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신속 허가절차, 의료기관 대형화와 노동자 구조조정을 야기할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U-health 활성화를 위한 국가 예산사용 등 다양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인정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한은 “의협이 의료민영화에 합의해주고 얻어낸 수가인상과 의료제도, 건강보험 논의구조 권한강화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의협은 그동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으로 수가협상에서 자주 이탈했으며 합리적 공급자의 역할이 아닌 이익단체 이윤극대화에 치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한은 “이번 합의안은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으로, 핵심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에 의협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통과시킨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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