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PL 사용 위법 판결이 아닌 심리미진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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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PL 사용 위법 판결이 아닌 심리미진으로 봐야”
  • 승인 2014.0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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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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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PL 치료 한의사 무죄 선고한 2심 파기환송

광선조사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을 사용,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한의사에게 무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의원에서 IPL을 사용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IPL은 주름·색소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IPL이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鬱滯)를 해소하고 온통경락(溫通經絡)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A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10년 4월 IPL시술은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열린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용균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2심 판결이 파기됐는데, 이는 재판부에서 어느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전의 동부지법 판결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기 보다는 ‘IPL이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맞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함으로써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법제이사는 “한의사의 IPL치료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이 아닌 2심의 심리미진으로 판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재판이 언제 열리게 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면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심리미진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이사는 “IPL 대응을 위해 법제위원회와 상근변호사들의 의견은 물론 관련 학회 및 교수님들의 자문 등을 통해 의견서 작성 및 변론 등에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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