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SO2 함량 100ppm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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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SO2 함량 100ppm 한시적 적용
  • 승인 200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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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량함유 한약재는 개별기준 마련키로


주기적으로 한의사를 궁지에 몰아 넣었던 표백제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31일 한약관련단체와 표백제 관련 회의를 갖고 식물성 한약재의 이산화황(SO2) 함량을 한시적으로 100ppm 이하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100ppm이 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개별품목별로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불검출 상태인 10ppm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기준치를 점차 낮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와 같은 결정은 현실은 인정하되 우선은 한약재 색상을 좋게 하기 위해 연탄불에 말리거나 황찜을 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표백제의 함량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산의 경우 이화학적 검사 없이 도·소매상에서 한약재를 자가 규격해 판매할 수 있어 표백제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산 작약의 경우 313ppm, 길경 303.8ppm, 산약 278.4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이나 태국 등에서 수입된 10종의 한약재에서 SO2가 평균 149.8ppm이 검출됐으며 길경(790.4ppm), 구기자(700.7ppm), 산약(608ppm), 상백피(399.8ppm), 연자육(364.9ppm) 등은 국내산보다 훨씬 높게 검출됐다.

이같이 SO2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 남방 등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황찜을 하지 않고 한약재를 하절기에 보관할 방법이 없고, SO2에 대한 인식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남방이나 대만, 동남아에서는 황찜을 하지 않은 뿌리 한약재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화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곳도 다수여서 우천으로 약재가 젖을 경우 황찜을 해 색상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

따라서 한시적 기준인 100ppm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약재배가 필요하지만 시장 논리상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한약재의 양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체양의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우리가 기준을 바꾼다고 중국이 따라와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업계에서는 SO2 함량이 100ppm이 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식약청의 방침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찜 등으로 인한 SO2 함량이 높은 품목으로는 작약, 감국, 길경, 석창포, 속단, 지각, 지유, 오약, 원지, 지실, 천문동, 패모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식약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이것으로 SO2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2는 실험결과 한약재를 탕전하면 잔류하지 않는 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산화황을 많이 사용하면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한 연구결과나 기준치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작약 등 뿌리한약재의 경우 SO2를 문제시하고 있지 않고, 국내 식품에서도 품목에 따라 다량 함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의약품인 한약재의 SO2 함량문제보다는 완성된 한약에서의 SO2 함량을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게 한약관련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표백제가 함유돼 있다는 자체만으로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일반인의 관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기준 완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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