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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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우려 증폭
  • 승인 200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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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서 판매까지 관리·감독 강화해야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너무 늦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자, 반하, 담즙 등 25종의 한약재를 제외한 나머지 한약재들을 모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한약이 의약품으로의 더 이상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 건강의 위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는 한약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아무나 제조해 판매할 수 있고, 또 의료인의 진단이나 감독 없이 개인이 사서 복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양인철 원장(서울 영등포구 키즈앤맘한의원)은 이 같은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참으로 미개하고 무지한 소치의 발상이라고 여겨진다”며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한약재들은 당연히 약의 원료로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성현 원장(경기도 안양시 위성현한의원)도 “건강기능식품법은 한약을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으로 바꾼 것 같다”며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하고 업자들만의 이익을 챙겨주는 법이라면 국민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의계에서는 법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조항들은 전혀 이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에서부터 수입,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즉,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감독은 한·양의사, 한·양약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의 수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현재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업체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대규모 제약회사만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제조업 기준을 완화하던가 아니면 현 건강식품은 그냥 놓아두고 건강기능식품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 현재 건강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 법의 제재를 받게 돼 영세한 중소업체에서는 더 이상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한의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고시된 대로 법이 집행될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제약업체의 생산과 일반인에게 건강상담을 하고 있는 약사의 구도로 짜여질 공산이 높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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