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인정의 대결 구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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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인정의 대결 구도 우려
  • 승인 200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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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특위에 건 기대 무산됐다”
개원가 인정의 관심 커 문의 빗발


전문의와 인정의가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인가.

이달 말까지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인정의 인증시험에 대한 개원한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개원협 양인철 사무총장(서울 영등포 키즈앤맘한의원)은 “인정의에 대한 한의사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쳐 사실상 진료업무를 포기한 상태”라며 “한의사들의 이같이 높은 관심은 임상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무한 의료경쟁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의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전문의제도 개선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양방식으로 편제된 전문의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큰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개원협 서대현 회장은 “전문의특위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개원의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여되길 기대했으나 상반기 경과를 살펴보면 이 같은 기대는 무산됐다고 보아야 한다”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원협은 인정의 부분과 ‘졸업 후 임상교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 회장은 “전문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며 향후 한의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특위는 가정의학과와 정형외과 2개과를 신설하고 현재 한의대에 재학생 중인 사람이 졸업하는 2009년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모두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마련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안은 기존 수련과정을 거친 한의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과 의료비용의 상승 등을 이유로 전공의와 교육협의회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의 최종안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제도를 국가에서 주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부가 이를쉽게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결국 인정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라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의 무역개방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고가 한의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제식 교육을 통해 전문분야별로 한의계 자체 내에서 인정을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695명에 이르고, 704명이 전공의 과정을 수련 중에 있어 인정의가 배출될 경우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찰이 전문의와 인정의의 전면 대결 양상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한의협은 구심점이 약화돼 한의학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전문의제도를 민간에서 주도하는 선진국과 같이 한의계 스스로 임상능력을 높이기 위항 노력은 바람직하다”며 “인정의는 한의계의 갈등을 심화하기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전문의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인정의의 배출과 임상에서의 유용성이 인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지거나 병행돼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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