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본인진료비 착오청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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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본인진료비 착오청구 많아
  • 승인 2003.08.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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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70곳 148만원 조정


최근 의·약사 본인이 자신을 진료(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착오청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요양기관의 정확한 청구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지난해 건보공단의 본인진료 착오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에 따라 1/4분기 심사결정 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착오 청구건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올 1/4분기 심사결정분에 대한 조정 내용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6천885곳에서 본인 진료 및 조제건으로 모두 1만3천441건을 진찰료와 조제료로 청구해 1억3천565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약국이 3천739곳에서 7천375건을 착오 청구해 5천400만원이 조정됐고, 다음으로 의원이 2천911곳에서 5천739건으로 7천820만원, 치과의원이 165곳 206건으로 195만원, 한의원은 70곳 121건으로 148만원이 조정됐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약사가 자신을 진료 및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확한 비용산정과 함께 전산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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