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내달 8일 정기총회…회장 및 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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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내달 8일 정기총회…회장 및 임원 선출
  • 승인 2014.01.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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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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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한의학회 등 5개 학회 예비 회원 학회 등록 승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5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가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 신청한 학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한의기능영양학회 ▲한의성형학회 ▲롤핑자세교정학회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대한희귀난치성중증질환한의학회 등 5개 학회를 예비 회원학회로의 등록을 승인하고, 이를 정기평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 회원학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만 인준자격을 갖췄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정기평의회에서 회원학회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하는 한편 한방레이저의학회의 예비 회원학회 탈퇴 신청 건과 회원학회 평가에서 학회지를 미제출한 3개 학회에 대한 징계 여부도 정기평의회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승인받은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은 2011년 1월 26일 제13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된 것으로, 2년8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각종 규정 및 내규를 개정했다.

이 중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원학회의 운영기준)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김갑성 회장은 “이번에 실시된 회원학회 인준에서 학회지를 발간하지 못해 심사에서 떨어진 예비 회원학회가 다수였다”며 “실제 예비 회원학회에서 논문을 접수해 학회지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비롯 학회지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 기준 내규’의 개정을 통해 ‘대한한의학회 임원으로 재직 중에 대한한의학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국제단체의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에는 대한한의학회 임원 임기 만료 후 해당 업무 후임자에게 국제단체 임원직을 인수인계하도록 한다. 단, 국제단체 임원의 변경이 불가할 시에는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삽입, 임원단 교체로 인한 국제교류 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학회는 2월 8일 제1회 정기총회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하고, ▲회장 및 임원 선출 ▲감사 선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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