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임상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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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임상능력이다
  • 승인 2003.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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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협의회(이하 개원협)가 1차 인정의 인증 수험 신청 공고를 낸 데 이어 9월 21일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간 오랜 논란을 뒤로 하고 한의사 인정의 제도가 첫받을 내딛게 된 것은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가 원천 봉쇄된 개원의들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자격 취득의 열망과 사회적 인정 기회를 충족시키고, 한의사로서 새로운 치료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장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인정의제의 도입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정의제도는 자격이 다르다고 해서 한의사전문의제도와 방향이 다를 수는 없다. 오히려 두 가지 제도는 임상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해야 맞다.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제도는 자격을 인정하는 기관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배출되어 나오는 사람의 조건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양자간의 차이성은 존중돼야 한다. 다름을 통해 상호 경쟁을 하고, 같음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일 때 두 가지 제도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장치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동시에 한의사 회원들의 선택과 기회를 동시에 보장해준다면 두 가지 모두 한의학 발전에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의제도의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낙관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과제는 남는다. 무엇보다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인정의가 전문의만큼 임상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절차가 공정해야 함은 물론 인증위원회 구성원의 해당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과정에서 임상능력을 보유한 개원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에서도 인증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증 주체인 개원한의사협의회의 역할 못지 않게 인정의가 되고자 하는 개원의의 자세도 중요하다. 자격 그 자체보다 자신의 임상능력을 인정받아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를 견지할 때 인정의제는 뿌리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경력만 믿고 모양만 인정의가 되려 한다면 환자로부터 불신을 자초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정의제의 신뢰와 권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전문의제의 민간이양이다. 선진국에서도 자격의 국가적 인증보다 재교육수단으로 자격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존의 한의사전문의제도 또한 보다 세련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정의제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고려에 너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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