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국민건강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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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국민건강 위해 우려
  • 승인 2003.08.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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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독성 함유 한약재관리 강화해야
기능식품 품질관리인에 의료인 포함해야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실상 한약재가 주 원료가 될 기능성식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약효능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수입, 유통, 판매과정에 있어서 의약품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특히, 원료부분에 있어서 다투라 등 25개 품목만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경희대 한의대 김호철 교수가 연구발표 한 한약재의 ‘한약재의 독성 및 부작용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도 식약청이 제시한 25개 품목 외에도 택사, 백지, 빈랑, 대복피, 홍화, 백굴채, 상산, 대풍자, 호도인, 자초, 백작약, 황백, 호황련, 대황, 필징가, 황정, 하수오, 행인, 피마자, 천초, 백단향, 센나, 소산두근, 괄루인, 관동화, 상기생, 마두령, 세신 등 대다수의 원료들이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아담자, 고련자, 고련피, 산자고, 초오, 오두는 附子類에 속하고, 천남성, 대황, 대극, 원화, 노회, 견우자는 강렬한 瀉下藥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약재라고 말했다.

또 경분, 노감석, 녹반, 밀타승, 유황, 연단, 웅황, 주사, 피마자는 광물성 毒性藥이고, 수질, 맹충은 강렬한 破血藥이며, 마두령 등 독성 및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한약재들이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오·남용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조항을 대한약전과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원료 중 식품공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외한 원료를 말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기성 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중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기능성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민 기자


□ 기능성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1. 다투라
2. 담즙·담낭
3. 등황(옥황, 월황)
4. 디기탈리스
5. 麻黃
6. 半夏
7. 防己
8. 防風
9. 백선피(북선피)
10. 벨라돈나
11. 보두(여송과)
12. 附子
13. 蛇毒
14. 사람의 태반
15. 사람의 혈액
16. 사리풀
17. 사향
18. 石榴皮
19. 스트로판투스
20. 아도니스
21. 樗白皮
22. 카바카바
23. 脫脂麥角
24. 巴豆
25. 馬錢子
이상 2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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