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강행하면 즉시 파업도 불사
상태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강행하면 즉시 파업도 불사
  • 승인 2013.12.03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3일 오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영리병원을 의료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즉각적인 파업 등 강경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아직 입법예고만 끝난 상태로 사안이 시급하지 않으나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바 있고, 12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대위는 또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 회원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원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회원 병․의원 진료실에 게재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 전체 의사회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의사회원이나 의대교수, 전공의의 투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의사회 뿐만 아니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 계획’을 4일로 잠정 확정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