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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