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중심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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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중심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 승인 2013.10.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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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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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원격 진단 및 처방, 1차 의료활성화 기여"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금번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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