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기관에 미니홈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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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에 미니홈피 제공한다
  • 승인 2013.10.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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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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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받아...한의원 홈페이지 보유율 8.6%로 접근성 낮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국민에게는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에게는 홍보와 동시에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내 8만여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90.7%, 종합병원 78.3%, 병원 31.3%, 의원 8.2%, 한의원 8.6%, 약국 0.1%로써 평균 6.9%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성규 정보통신실장은 “의료기관의 낮은 홈페이지 보유율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에게는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에게 홍보기회를 줄 수 있는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Web-Site Create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WC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500기관을 우선 제공 하겠다”라며 “앞으로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하여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정보화지원 > ‘미니 홈페이지 구축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1일까지 이며, 1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문의는 Help-Desk 705-6655)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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