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남수 씨 제기 위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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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남수 씨 제기 위헌 청구 기각
  • 승인 2013.09.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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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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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만이 의료행위 할 수 있다” 7대2 합헌 결정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당 김남수씨 등이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에 대해 청구한 위헌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측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미 다수의 선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한의사 자격 없이 2011년 침뜸연구원을 차려 놓고 침이나 뜸을 배우려는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실제 시술을 유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 중 법원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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