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야말로 100년 양의사제도 잘못 뿌리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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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제야말로 100년 양의사제도 잘못 뿌리뽑아라”
  • 승인 2013.09.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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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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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노환규 의협 회장 본인의 정치적 위기 타파하기 위한 韓風공작” 성명서 발표 반박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이하 참실련)는 의협의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하라’는 주장에 대해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이제야말로 100년 묵은 양의사제도의 잘못된 뿌리를 바로 잡고 올바른 의료 면허제도를 확립하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실련은 “의협의 주장은 노환규 회장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한풍(韓風)공작”이라며 “이런 분이 양방 의학계의 수장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복잡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협의 한의학 폄하에 대해 참실련은 “한의계는 수천 건의 무작위대조시험과 수십만 건의 증례보고 및 기초 연구 등의 근거중심의학 기반의 과학적 성과와 전통의학적인 의학 자산을 통합시켜 융합의학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이미 현대한의학이 전세계 의학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실련은 이어 “수많은 의학적 경험과 학술 성과를 통해 이미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말로 국민적인 의문거리가 되어버렸다”며 “아직도 이를 금지시켜 의료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본인들의 잇속만을 챙기겠다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윤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환자의 안녕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 의료전문직 입장에서는 도저히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주장”이라고 분노했다.

참실련은 이어 “과학적인 근거중심의학과 고도의 의학윤리를 가진 의료전문직의 단체로서 이러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실련은 의료기기 사용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한의사는 전문 의료직으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국민 건강을 좀먹는 해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또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제 성분과 관련한 비난에 대해선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약제들은 기존의 전통의학적인 서사중심의학(narrative based medicine)의 견지와 현대의학에서의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며 “첨단 과학인 네트워크 약리학(network pharmacology)에 의한 다성분 다표적(multi-component multi-target)약리학과 화학체학(chemomics)에 입각한 체계를 가지고 그 다성분의 상호관계와 인체의 복잡다단한 약리 작용점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학적인 입증 주장에 대해서도 “양의학계의 최신지견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참실련은 또한 “오죽하면 한의학을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파전, 활맥모과주와 같은 한약을 몰래 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양의사가 한의학적 지식 없이 함부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 간부전 및 신부전, 간질성 폐렴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의료윤리상 부득이하게 금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WHO에서도 이미 전통의학에 대한 진단code까지 확정하여 발표 목전에 이르른 상황”이라며 “법적, 제도적, 학문적으로 한의사는 ICD기반의 모든 진단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 의료경제학적 분석에 의해서도 한의학적 치료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시키며, 양방의료에 의한 부작용과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확인돼 있다”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양방의사들의 무리한 주장, 의협의 엉터리 성명서는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참실련은 의료계를 향해 “양방사는 양방사끼리, 한의사는 한의사,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간호사는 간호사의 전문행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다원주의 기반의 각 의료인별 법률을 제정하여야만 이를 통해 양방의사에게 수직적으로 종속된 의료계를 다원화된 민주적인 체계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양의사에게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사라는 이름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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