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93.1% “대의원총회 의장단, 중앙감사 전원 즉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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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93.1% “대의원총회 의장단, 중앙감사 전원 즉각 해임”
  • 승인 2013.09.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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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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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어떤 내용이 의결됐나
‘임총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안은 92.6% 찬성


한의협 사상 첫 사원총회는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의결로 나타났다.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약 두 달 만에 뒤집었다. 2012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첩약의보 TFT는 즉시 해산할 것을 의결했다.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 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 사원총회에서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안건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김필건 회장. <김춘호 기자>
또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아울러 2013년 5월 29일까지 2012비대위특별회비를 중앙회로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도 해임됐다. 이와 함께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회장의 임총소집 공고시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다.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도 가결했다. 사원총회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협회,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임명직 및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자격이 박탈된다. 그리고 새로운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단의 직무를 중앙회 회장이 대행하기로 했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의협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인준(회비납부)은 중앙회 회장이 하기로 했다.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의 안건도 통과됐다.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해 50만원으로 인하하고, 현재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를 2014회계연도부터 5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부와 분회의 회비 및 입회비는 2014회계연도부터 점차 인하하기로 했다. 분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 및 부담금은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하게 된다.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된 지부회비는 익월 1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는 것으로 했다. 사원총회에 참여(출석 및 위임)한 회원 중 2012회계연도까지 회비 기준 완납회원에게는 2014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해 50만원으로 감면하고, 체납회원에게는 중앙회비 체납액의 10%를 감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간 4점 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비 체납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회비, 기타 부담금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징계내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관개정의 건’은 의결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에 미달돼 부결됐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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