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 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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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 제도 폐지하라”
  • 승인 2013.09.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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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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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권 보장 요구 등 ‘한의사 선언문’에 반발…의료일원화 추진 중단 선언도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보장’과 ‘한의약 단독법 제정’ 등 요구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료일원화 추진 중단을 선언하며 한의사제도 폐지 요구로 맞서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가 8일 사원총회를 열고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보장 등을 요구한 ‘2013 한의사 선언문’에 대해 “몰지각한 주장”이라며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한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한의사들은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이들에게 온전한 의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한의사들에게 의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의사가 아닌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의협은 “그동안 이원화된 의사면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협을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노력해 왔으나,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보장하라는 한의협의 비양심적인 요구에 더 이상의 인내와 의사면허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국민의식 수준과 의학 발달로 인해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게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상실한 행위”라며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잘못된 진료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의무 역시 의사가 짊어져야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협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사를 즉각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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