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도시(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중소도시(경기 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농어촌(경남 거창군, 충남 부여군) 등 유형별 2곳에서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해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하고,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요양필요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특별등급 요건은 시범지역 거주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에 한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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