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못 찾는 한약사…‘다이어트 한약’ 표방하는 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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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못 찾는 한약사…‘다이어트 한약’ 표방하는 건 불법
  • 승인 2013.08.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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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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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에서 검색창에 ‘다이어트 한약국’이라고 쳐보면 수많은 링크가 검색된다. 그 중 소비자의 편리한 구매를 돕기 위해서인지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는 한약국 사이트도 더러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판매는 불법이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로는,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 의해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유경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한약사는 100처방 안에서 환자가 이야기하는 적응증만을 듣고 그것만으로 그 안에서 선택해 조제가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약사법과 판례에 의하면 추가적인 문진을 하거나 진단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 불법이고, 100처방에서도 정해진 처방과 용량을 벗어나 가감을 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표방하거나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는 “지부와 분회에서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시켜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부분 한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한약국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와 한약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자, 유 이사는 “약사들이 한약제제까지 취급하고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이 한약제제를 잠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약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아직 마땅한 방안이 있다기 보다는, 약사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한약사가 제 자리를 찾는 것이 우선 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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