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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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
  • 승인 2013.06.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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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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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전년대비 1.48%, 현재 수가보다 0.32%인상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 상급 종합병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 1일 병·의원급 적용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7개 질병군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되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초음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건강보험 급여보장범위로 돼 있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하여 보장성이 강화된다.

또 구체적으로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을 제외했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해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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