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인증제 도입위한 시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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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인증제 도입위한 시범조사 실시
  • 승인 2013.05.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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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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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최종 인증기준 확정·공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김건상)은 의료기관 인증제 및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에 이어 한방병원도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4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인증조사위원과 한의사 및 한방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4개소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그간 한방병원 및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TF팀 및 기준개발팀을 운영하며 현장방문,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안을 개발했다.

김건상 원장은 “시범조사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증원 내 기준조정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중 최종 인증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도입 취지와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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