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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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하려면…”
  • 승인 2013.05.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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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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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등 개선안 제시
단미제의 제형 개선과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등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9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활용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전면 재수립 건의 등에 대해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 부담 완화 및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노인들의 질병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한의약 치료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은주 기자>

김필건 회장은 “노인성 만성질환 진단비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성 만성질환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소화장애, 만성두통, 관절질환 등 질환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방치료효과가 우수한 감기, 중풍, 요통, 관절염 등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보험급여대상 단미제의 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과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얼마전 성장판 측정기를 사용한 20여명의 한의사가 의사들에 의해 고발됐다”며, “한의약에는 분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처방 전 아이의 상태를 의료기기로 정확히 진단해볼 필요에 의해 사용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공통적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다.
결과적으로 한의협은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연히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해 복지부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철저한 대처를 강구하고, 일부 잘못된 법률해석에 따른 행정제한을 없애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과 관련해 김 회장은 “얼마 전 의협 간부에게 천연물신약의 조성성분을 물어보니 답하지 못했다”며, “천연물신약은 결국 한약제제로 의사들은 한약의 성분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기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지원을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데 반해 현재까지 2억원 수출이 전부이며 허술한 허가 과정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출됐다”라며,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식약처의 악의적인 고시 개정으로 인해 한약을 내수용 약으로 개발함으로써 제약회사만 이익을 취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애초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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