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위해 한방 급여확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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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위해 한방 급여확대는 필수
  • 승인 2013.05.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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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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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우수한 한약, 약침술 등의 급여적용 절실

정부가 강조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국민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높은 치료효과를 위해서는 한방 보장성 강화는 필수”라며,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한의약적 치료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요 치료법인 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술, 전인요법, 파스, 스프레이 등의 급여적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현재 전반적인 한의약적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턱없이 낮은 것도 큰 문제”라며, “한의계는 건강보험의 한방보장성 강화는 물론 4대 중증질환의 주요 한방 치료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연도별 전체 및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4.0%, 2010년 62.7%, 2011년 62.0%였으나, 한의원은 2009년 62.6%, 2010년 54.3%, 2011년 4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한방의료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2년도에 4.04%로, 현재 약 2만명의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열악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건강보험의 한방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이 한방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런 취지에서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한방치료가 보다 더 많이 적용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의계에서는 이를 위한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범위안

구분

질병적용범위(안)

급여범위(안)

암 (C80) 비인두암(C05.1), 식도암(C15),위암(C16), 대장암 (C16.9), 직장암(C20.0), 소간세포암(C22), 진행성간암 (C22), 간암(C22), 췌장암 (C25), 폐암, 비소세포폐암, 진행비소세포폐암(C34), 유방암(C50.9), 부인과암 (C50-C58),자궁경부암(C53), 난소암,내막암(C53-56), 재발급성백혈병(C94.0)

한약(첩약,한약제제), 약침술

전인요법, 파스

심장

질환

협심증(I20), 불안정 협심증(I200), 급성심근경색,심근경색 (I21), 노인성 관상동맥질환(I25), 관상동맥질환(I25), 기외수축(I149.4),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I50)

한약(첩약,한약제제), 약침술

뇌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I60-I69), 뇌졸중 (I61, I63), 뇌경색 (I63), 허혈성 뇌졸중(I63,65), 허혈성 뇌졸중(I64)

한약(첩약,한약제제), 약침술, 스프레이

희귀

난치성

질환

혈소판감소증(D69.6), 급성심부전(E10-E14) 윌슨병(E83.0) 아스퍼거(F845) 뚜렛(틱,F 95), 헌팅톤병(G10),척수소뇌변성(G11.1), 파킨슨(G20), 다발성경화증(G35), 간질(G40),궤양성대장염(K50),염증성장질환(K51),Churg-Strauss,쇼그렌증후군(M35.0),강직성척추염(M45), 섬유근통(M797),만성신부전(N19),만성폐질환

한약(첩약,한약제제)

약침술, 전인요법(태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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