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올해 첫 중앙보험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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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올해 첫 중앙보험위원회 열려
  • 승인 2003.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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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요양기관 실사는 월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리버파크호텔에서 올해들어 첫 중앙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협회 중앙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와 심평원심사위원 등 약 3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관련 인사들을 초청, 보험관련 현안문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 총괄이사인 이평수 평가상임이사가 ‘건강보험수가와 의료기관경영’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연을 통해 “한방의료수가의 당면과제는 타 분야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간의 상대가치점수 개선과 관련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과 행위설명 작업 등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복지부 연금보험국의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한 절차없이 요양기관을 실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현지확인조사(실사)의 권한은 복지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가 기 지급된 사항에 관해 공단이 이를 다시 건보에 적용시켜 환수조치하려는 것은 유권해석상 맞지 않다면서 공단은 현지확인조사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

배 과장은 이어 “의료인들 스스로가 허위·부당청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해 65개 실사기관(한방의료기관)중 43곳이 허위·부당청구 기관으로 발각되었으며, 올해 실사기관 26곳 중에는 17곳이 허위·부당청구기관으로 드러났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연금보험국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한방상대가치 개정과 관련하여 한방 부항수가의 현실화 및 지난해 수가전면개정 과정에서 심평원과의 빈도의견차 등을 고려해 실무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경증환자에 대한 보장성과 관련해 최근 경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높고,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낮아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추계(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의 범위 중에서도 한방과 양방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구분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한의사회 김정현 보험이사는 지난 2000년 7, 8월경 전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협회에서 신청한 미결정 행위 중 계류된 항목에 대해 작년에 통보된 처리기준(신의료기술 결정 신청 후 결정이전까지 비급여 적용을 신청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기준)을 적용해 동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심사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타당성 있는 부분이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모 충남 보험이사는 진료의 투명성을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기존 영수증 서식에 불필요한 항목이 많고, 매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하자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기본적으로 영수증은 진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하는 방향과 연말 정산용으로 한 장 발행 가능하도록 재검토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김현수 보험이사는 현재 한약제제의 급여범위가 적기 때문에 감기에 한해서 만이라도 급여범위를 늘려준다면 감기환자들을 저가의 약제 비용으로 환자를 치료해 국민건강은 물론, 보험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말하자 임종규 과장은 “당장 정부입장에서 답을 하긴 어려우나 감기든 물리치료든 여론형성이 선행되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할 것이라 본다”며 “결국 의료급여의 범위 확대는 한의협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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