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자문-근거자료 등 요구 증가 예상…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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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자문-근거자료 등 요구 증가 예상…최선 다할 것”
  • 승인 2013.04.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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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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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제3회 정기 이사회, 실행예산 편성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 2013회계연도 제3회 정기 이사회가 20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41대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기대가 고조되는 반면 학회의 자문이나 근거자료 등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학회가 회원들을 위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0일 개최됐던 제7회 운영이사회 회의결과 추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대한한의학회지 영문명칭 변경, 분과별학회 영문명칭 변경관련 자문의견 접수 보고, 홈페이지 및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제작 진행 경과, 연회비 인상에 따른 회무 진행 경과 등의 회무보고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특히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에서 대한한의학회 의무 1평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회 및 회원학회 학술연구사업 활동 등의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난 2월 연회비를 3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이사회를 통해 회비 인상금액 및 납부 방법을 공지할 계획이다.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Korean Medicine)과 함께 대한한의학회 영문명칭(The So ciety of Korean Medicine)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대한한의학회 CI 개발의 건’, 제도이사와 정보통신이사의 업무를 전문화·세분화해 학회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한의학회 이사업무분담규정 개정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한항노화학회가 제반 사정에 의해 준회원학회 활동 지속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3월 준회원학회 자격 인준 취소를 요청했으며, 제27조의2 ③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항노화학회 인준을 취소하기로 했다.
‘2012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대한한의학회 본회계 세입부 이월금 변경 및 대한한의사협회 사업비 변경(2012회계연도 금액 대비 16% 감소)에 따라 2013회계연도 실행예산은 4억9419만4907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 중 한의학용어표준화사업 및 기획세미나 예산은 증가했고,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한의의료행위개발연구사업(보완), 의료분쟁 자문비, 한의원 의료분쟁 사례분석 및 대처방안 공청회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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