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육성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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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육성법인가
  • 승인 2003.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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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의 국회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일제에 의해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었고, 이후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한의학의 전통을 지키며 이제 국민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식적 행보에 들어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 의료이원화가 정착된 나라에서 한의학이 철학적 배경이 다른 양의학을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발전을 표방한 법률이 마련된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이 법은 한의약의 독자성이나 의료와 관련된 배타적 권위를 인정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한의약육성에 관련된 육성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의약을 별도의 영역으로 나누는 관계 법령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의약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까지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보건의료계에서 한의계의 위치와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양의·약계에서 보여준 행태는 씁쓸함과 서운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까지 한다.

세계가 전통의약과 천연물을 놓고 치열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한의약은 국가전략산업으로 내세울 만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의약육성은 한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의사보다도 더 많은 수가 제약과 의약품의 판매에 관련돼 있다는 점을 볼 때 직접적 수혜 대상은 한의사들이 아닐 것이다. 특정 직능이 아닌 국민 전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일부 조항이 기본목적이라든지 정부의 책무와 중복되고, 이해집단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의약육성이 한의사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이 양 날개를 펴고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

육성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전 의약계는 보다 트인 마음으로 한의약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한의계는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한방의료가 발전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방의료의 배타적·적극적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한의약법의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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