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천연물신약 발암물질검출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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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천연물신약 발암물질검출 보도 해명
  • 승인 2013.04.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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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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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한 것, 극미량으로 인체에 해 없어”

한국제약협회는 2일 ‘천연물신약의 포름알데히드 검출 보도’와 관련해 “한약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극미량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가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인위적으로 사용된 바 없으며, 제조과정 중에서 생성될 가능성도 없다”며,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1.8~15.3ppm)는 인위적이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로부터 자연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에 모니터링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연물신약의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상, 확인, 이물질, 순도,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물, 산불용성, 산성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제조번호 별로 출하하고 있다”며, “해당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무해한 수준이더라도 앞으로도 제조공정에서 저감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0.2~16.1ppb) 역시 제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량이라는 설명이다. 하루섭취량 기준으로 일상의 식품에서 섭취하게 되는 벤조피렌의 양(178ng)의 약 10% 이하에 해당하는 적은 양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은 한약원료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고, 천연물신약의 제조과정에서는 인위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치렌은 각각 극미량으로 인체에 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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