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관련 조항 명확히 개정…회장 등 겸직 금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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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관련 조항 명확히 개정…회장 등 겸직 금지 신설
  • 승인 2013.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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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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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시행세칙 무엇이 바뀌었나

31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등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회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보궐선거 방안, 공보의 대의원 배정 등에 관한  정관 개정이 있었다.   

▲선거권 관련: 제9조 제3항은 회비체납자 등 제3항 각호에서 정한 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3호(회비납부 의무 미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때까지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산하기구를 포함한다)이 될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단서와 관련해 고문변호사들은 첫째로 제3항 본문과 종합해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다만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로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산하기구를 포함한다)이 될 자격만을 갖지 않고 선거권은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3항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거권도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당연직 임원 선출과 관련: 제13조 2항에서는 당해 지부총회 및 당해 단체의 회의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57조에서 지부 및 분회의 임원은 각각 지부 및 분회의 회칙에 의해 선출한다는 조항과 상충돼 ‘당연직 임원은 당해 지부 또는 당해 단체에서 선출’하도록 바꿨다.

▲보궐선거 관련: 제14조 1항에서 임원의 보궐선거(이하 ‘보선’이라고 한다)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는 조항을 ‘회장이 유고로 궐위된 때에는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원겸직금지 관련: 제19조 2항에서는 ‘①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재임기간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명직 부회장 또는 임명직 이사 중에서 상근부회장 또는 상근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재임기간 중에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회장 및 상근부회장·상근이사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이 신설됐다.

▲대의원 선출과 관련: 제25조 8항에 ‘제1항·제2항·제5항 후단규정과 각호·제6항·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은 그 재임기간중에는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회비감면과 관련해 ‘대의원 총회는 회비의 감면·감액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정관시행세칙안을 신설했으며 총회분과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임기 중 첫 회의는 총회의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인사에 관한 표결을 제외한 무기명 비밀투표’ 등 표결(의결포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대의원의 임무, 서면결의의 의안, 서면결의의 시행방법, 서면결의의 의결 등을 규정한 ‘대의원의 임무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로 제정됐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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