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임 사 |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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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임 사 |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 승인 2013.04.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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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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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필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이금준 명예회장님과 이정규 대의원총회 의장님, 최승훈 한국한의학연구원장님,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한의계 내빈 여러분들과 멀리 강원도 정선에서 저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최승준 정선군수님과 이종영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윤형중 정선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를 통하여 회장에 선출된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한의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환자 진료에 전념하며, 병세가 호전되는 환자분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던, 지극히 평범한 한의사인 제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의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의료인으로서의 진료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한의사의 정체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마다 진료실에서 양의사들의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에 대하여 치를 떨어야만 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분노와,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는 진정한 의료인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픈 회원 여러분의 갈망을 몸소 느끼면서, 반드시 ‘당당한 한의사, 존경받는 한의사상’을 정립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 천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왔던 한의학은 일제의 악의적인 한의약 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입지가 크게 흔들렸으며, 아직도 한의학 본연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945년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았지만, 한의학은 아직도 진정한 독립을 맞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국민건강과 보건의 중심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서양의학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의학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한의사라는 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의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7조8400억원 중 16조4500억원으로 그 비율이 34.4%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그 비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보물인 한의학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된 질환인 만성질환과 각종 퇴행성 질환에 탁월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담없이 한의학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한의학을 더욱 권장하고 육성․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포함한 각종 법과 제도로 한의학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한의사의 의권과 관련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법정전염병 환자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단서를 발급하고 법정전염병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제한을 두고 있는 크나큰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이처럼 한의사에게 국가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해놓고, 의무의 이행을 제한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능단체간의 다툼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직접적인 해결책 마련은 뒷전으로 한 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의제로 미루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직무 회피입니다.

현재, 일본의 한방전문의와 미국 네바다주의 한의사들은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객관적인 진료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에게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단지 제형만 바꿨을 뿐, 명백한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한 기전과 약리작용에 대하여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처방하고 있고, 오히려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이를 처방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IMS와 같은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뜸사랑으로 대표되는 불법한방의료행위 등은 한의사의 자긍심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각자의 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일부 양의사들의 한의학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배척하는 모습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핍박하고 증오했던 모습과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이유없이 무시하고 학대했던 것과 동일한 명백한 ‘증오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부 몰지각한 행태의 양의사들은 어떤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이제라도 의료인 본연의 모습으로 국민건강증진에 함께 힘을 합치는 현명하고도 당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의사의 의무와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잡아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당당한 한의학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한의학을 만들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의학을 만들겠습니다. 2만 한의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한의학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협회를 중심으로 한의과대학과 학회, 연구기관 및 모든 한의약 관련단체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육성과 발전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 천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온 한의학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통하여 세계인류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제 원로 선배님들의 지혜와 경륜, 젊은 회원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한의학 발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협회가 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 직원여러분들께서도 한의가족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각종 업무에 있어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 말처럼 지금 한의계에 닥친 시련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화합과 통합의 힘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당당한 한의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한의사’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2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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