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 인증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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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 인증제 서둘러야”
  • 승인 2003.06.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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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서 지적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생산단계부터 관리돼야 하지만 다수 관련자들에 의해 농산물로 취급돼 불량한약재의 유통, 중국산 한약재의 국산 둔갑, 위해 물질 검출 등 국민 건강의 위해를 줄 소지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는 최근 복지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실시한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약재의 재배 환경·방법, 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목별, 취급방법별로 적절한 품질인증의 내용과 표시기재 방법 등이 연구되고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산한약재가 수입한약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나 한약재의 특성상 공산품과 같이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에 따른 것이다.

국산 한약재의 경우 재배단계에서는 농산물로 취급받고, 의약품이라고 해도 농민이 자가규격해 원료의약품으로의 판매할 수 있어 의약품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따라서 GAP와 관련해 재배가공단계에서의 품질인증 대상과 방법을 마련하는 등 한약 품질인증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만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급조절제도 등 무역장벽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어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의 한약재 수요는 수입에 완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 품질인증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TM(Traditional Medicine)에 의존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한약재 시장이 연 평균 18%씩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TM 수요증가에 따라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각국은 다양한 관리체계를 두어 TM 안전성, 재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도 한약재의 품질기준 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운동본부는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품질 한약의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한약재가 국내 농가의 새로운 경작 작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약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확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담기관 설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의 주관 연구 책임자인 대전대 한의대 서영배 교수는 “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면 한방진료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한약재의 대외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시법사업을 분석해 확대실시하면 우수한약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한약 규격품제도의 준수 및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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