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대결’ 준비 부족…이미 예견된 일?
상태바
‘법리 대결’ 준비 부족…이미 예견된 일?
  • 승인 2013.03.14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헌법소원 합헌 선고’ 한의계-네티즌 반응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8일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면서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각계 반응을 살펴봤다.

“기기 사용 근거 마련” “싸우지 말아야 할 사안” 의견도
 네티즌들 맹비난 “그럼 한의사는 붓으로 차트 써야 하나”

■ 패배 예견된 싸움?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

한의계에서는 이번 결과는 질 것이 예견된 싸움이었다는 시각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법리적 근거에 의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고 한의사들이 충분히 쓸 수 있고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의계에서는 법리적으로 싸울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문의 발전이나 형평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법 조항에 대해서 판정을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기기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서나 국가고시 등에서 기기에 대한 범위 확대를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싸우지 말아야 할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사용금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진단기인 ‘OsteoImager PLUS’는 한의계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기기일뿐더러 현재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한의계가 무협의 받은 14건의 초음파 관련 소송의 기기와는 성격이 다른 기기다. 양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초음파기기들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14건의 무혐의 받은 건에 대해서도 양방이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물꼬를 튼 셈이라는 것이다.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도 한의학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더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한의계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 어느 정도 ‘패배’를 예상했다.

■ 협회장 후보들의 의료기기 공약
한의계가 현재 집중해서 양의사들과 싸우고 있는 부분은 천연물신약과 IMS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이뤄졌던 정견발표회 및 후보자토론회 등에서도 의료기기 사용은 이슈였다. 6명의 후보 모두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다. <본지 891호 5면 참조> 정채빈 후보는 “학회 연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강진춘 후보는 “광범위한 의료기기 사용이 아닌 제한적인 사용은 분명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용우 후보는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보해야한다”고 했고 김필건 후보는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권리”라고 했다. 또 김성진 후보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는 당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최혁용 후보는 “의료기기도 사용 확대가 먼저며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 한의계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차기 회장의 노력이 기대된다.

■ 네티즌 헌재 판결 비난
헌재의 판결이 나고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오자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ID ‘clapton’은 “한의학이라고 옛날 의술만 따라야 하라는 것인가? 진단장비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이다. 양의사들의 직업 이기주의가 오늘의 판결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고 ID ‘눈물내리는날’은 “의사들 중에도 침놓는 사람들 있던데 그건 불법 아닌가? 그건 또 합법이라고 한 것 같은데 법의 기준이 뭐람”이라고 했다. 또 ID ‘Pine Tree’는 “초음파나 진단기구를 의사가 만들었나?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의사들만 사용해야하지? 한의사들은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도 다 치우고 한지위에 붓으로 차트 써야겠네?”라며 헌재의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처럼 다수의 네티즌들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