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협회, ‘첩약 바우처 시범사업 동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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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협회, ‘첩약 바우처 시범사업 동참’ 승인
  • 승인 2013.0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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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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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 올 예산안 2억 3000여만 원 편성

◇ 대한한약협회는 20일 제기동 한솔웨딩 6층에서 제56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신은주 기자>

대한한약협회(회장 이종일)는 20일 제기동 한솔웨딩 6층에서 제56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13회계연도 예산안 2억2758만2000원을 편성한 후 ▲한약업사의 권익신장 ▲한방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실시 동참 ▲한약재 품질관리강화 및 규격품 사용 등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종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치료용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비대위에서는 복지부에 사업의 폐기를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이 전제가 된 치료용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찬성입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며, “대한한약협회는 지난달 한방첩약건보적용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잠정 보류한 상태로 이와 관련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올해 한약협회의 주력 사업가운데 ‘한약업사의 권익신장’ 부문은 그동안 한약업사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권익을 보장받아 한약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정진할 수 있고자 ▲권익신장을 위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개발 ▲불합리한 법렬 및 제도 개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 및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한약협회는 이날 ‘한방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실시 동참’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한약업사의 조제권을 확보함으로써 한약업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사, 약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등 관련단체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및 규격품 사용’에 대한 사업설명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사용으로 한약의 신뢰성 및 우수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한약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한약재 품질관련 정보수집 및 신속전달 ▲부정ㆍ불량한약재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 ▲수급조절한약재 수급관리 ▲우수한약재 감별요령 개발 보금 ▲한약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관한 연구 및 개선 건의 ▲우수한 한약재 사용 운동전개 ▲국산한약재 공동구매 등의 구체적 계획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자질향상과 한약학술의 보존 및 계승발전도모를 위한 학술사업, 한약업계의 자율정화를 통해 부정불량한약재 사용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사용함으로써 한약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확보키 위해 자율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계획도 승인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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