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한의사회 “불법 의료 단속 등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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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한의사회 “불법 의료 단속 등 예산 확대”
  • 승인 2013.02.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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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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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 열어…단속 관련 예산 200만원 증액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직무대행 김성대)는 지난 15일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제3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예산안 (2억 2419만 원)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신형섭 인천광역시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의 2012년 회계연도의 결실을 마무리하고 2013년도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날이다”며, “2013년도에도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내외부적으로 인천시회의 발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역량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제3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15일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신은주 기자>
김성진 전임 회장은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장으로서 한의계의 현안인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토론회를 5회 개최하는 등 인천 회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주고자 노력했고, 분회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한 바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부득이하게 회장직을 사퇴했으나, 큰 일을 위해 더 힘든 길을 간다고 여겨주고 많은 격려와 질책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에 앞서 새 의장단으로 신형섭 의장, 최웅호·이웅진 부의장이 참석대의원의 투표로 선출됐다.

2013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지부홍보 및 대내외정책연구 ▲불법의료대책 및 단속 ▲학술진흥 ▲회원 및 직원 복지 등이며, 이와 관련해 사업비 내역에서는 IMS 단속과 사우나 등 비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시행하는 침술 및 부항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200만 원을 증액했다.

회칙수정의 건에서는 2012년 5월 10일자로 중앙회에서 2012년 인천지부의 회칙 개정이 승인됐으나 법리적 문제로 인해 수정 권고사항이 검토의견으로 전달된 바 있어, 이날 총회에서는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제13조(직무) 2항은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잔여임기 1년 미만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다만 부회장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됐으며, ‘잔여임기 1년 이상의 회장 유고시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내용으로 3항이 추가됐다.

덧붙여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수정하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장 단독 출마 시 투표자 50%이상의 득표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한편 제33회 정기대의원총회 유공자 시상식에선 ▲인천시장 표창장에 김성대, 임치유 ▲중앙회장 표창패에 김유성, 방대건, 이상수, 이상욱, 김경선, 이창열, 왕성걸 ▲지부회장 표창장에 최용석, 서영민, 왕덕윤, 이무철, 김성원, 노진우, 박종선, 조태훈 씨 등이 받았다.

 

인천=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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