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상태바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 승인 2013.02.2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족의학신문

민족의학신문

mjmedi@http://


“양의사들 음모에 동조한 재판부는 각성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IMS라는 미명 아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한 양의사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7일, 환자에게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적으로 시술하여 고발된 양의사에 대하여, 현재 제도적·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IMS 원리를 적용하여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은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를 정식으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의사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히 침시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13일, 양의사단체와 일부 양의사들이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변한 양의사 엄모 원장과 관련된 판결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즉, 양의사단체와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도 침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상급법원이며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양의사가 환자에게 문제의 시술에 대하여 IMS가 아닌 “침시술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결에 고려치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법원의 최종결정인양 착각하고 이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여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2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