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한방의료행위로 안 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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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한방의료행위로 안 본 첫 사례”
  • 승인 2013.02.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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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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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불법 침술 더 강도 높게 고발”

IMS 둘러싼 한-양방 대립 배경

■ 신의료기술이냐, 아니냐

IMS를 놓고 한·양방의 대립이 극대화됐던 사건은 2004년 강원도 태백시 엄 모 원장이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함으로써,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후 2006년 서울지방법원 1차 판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45일 업무정지)을 받았지만, 엄 원장은 ‘자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양방의료인 IMS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차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IMS는 한방침술행위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2011년 5월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조치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0월 ‘의사 자격 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사건(사건번호:2011누 16928)’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며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7년여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료계는 엄 씨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IMS시술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이 도입된 이후 IMS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2008년부터 신청된 관련 평가 사항은 1단계 신청서 접수, 2단계 평가대상여부 심의, 3단계 평가대상여부 통보까지 평가된 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모든 IMS평가는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IMS를 신의료기술평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은 지속됐다.

IMS는 침을 사용하지만 한의학과는 다른 의학시술이라는 의료계의 주장과, 침 시술은 결국 한의학적 원리로 용어만 다를 뿐이라며 IMS의 신의료기술평가 철회를 촉구하는 한의계의 주장은 현재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여전히 IMS에 대한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침술 vs 현대의료행위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은 2011년 4월 강서구 공항동의 정형외과 정 모 원장이 ‘환자에게 침을 이용해 한방의료 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한의협으로부터 고발된 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의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IMS 시술은 현대 기초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한방 침술행위는 경혈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 모 원장의 경우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고, IMS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도 태백시 엄 모 원장과 관련된 2011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며, 양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던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한의협은 판결이 난 다음날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심히 유감스럽고, 즉각적인 항고를 통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한의계의 주장대로 IMS는 침술인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1970년 후반 화교인 미국의사 Chan C. Gunn이 근자침술의 이론을 토대로 창시한 치료이론 및 기술이다.

1976년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양의 침시술자들이 경혈의 정확한 성질을 파악하거나 신경해부학적인 용어로 경혈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70개의 상용혈을 조사함으로써 경혈들이 근육의 운동점(motor point)이거나 표재성 신경 혹은 신경절에 해당하는 부위임을 밝혀냈다.

또 서양의 의료인들에게 침술을 보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신경학적인 구조물의 명칭으로 경혈명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데, 이는 그가 서양의 의료인들에게 침술을 보급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발표 논문에서는 경혈과 경락 그리고 진단과 관련된 개념들을 운동점, 압통점, 척수신경분절, 침범된 분절의 운동, 감각, 자율신경의 초과민현상으로 대응시킨 ‘신경근병모델’이는 병리모델을 바탕으로 1980년 중반 침으로 훌륭한 치료성적을 올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Gunn은 IMS에 대한 논의에서 침효과, 침술, 침요법 등으로 불리는 동양의 전통적인 기술(technique)을 지칭할 때 ‘acupunctur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needl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특히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원제 :Medical Acupuncture)’의 ‘침과 말초신경계’편에 따르면 “‘acupuncture’라는 용어는 중국 사람들이 침(針), 즉 ‘needle’을 질병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16세기 서양에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그 의미가 변질돼 일부 서양연구자들은 경혈 표면에 전극을 붙이고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치료방법도 ‘acupuncture’라고 부르고 있다”며, “침술치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침(needle)이라는 도구인데, 침이 빠진 시술도 ‘acupuncture’라고 부르고 있다. IMS는 침술이 아닌 다른 치료기술인 것처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침술임을 확실히 나타내고자 ‘acupuncture’가 아닌 ‘needle’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8년 국내에 처음으로 Gunn의 근자침술과 신경근병 모델이 ‘Gunn의 접근법에 의한 만성통증의 치료(옥광휘 역)’를 통해 소개되고, 1999년 발표된 안강의 논문에서 근자침술의 개괄적인 내용이 발표되면서 Gunn의 본의가 조금씩 왜곡됐다.

두 문헌에서는 ‘침술과 근육내자극의 비교’, 혹은 ‘IMS와 acupuncture의 비교’ 등과 같은 비교해석을 통해 마치 IMS가 침술이 아닌 것처럼 말하며 침술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한재복 ‘IMS란 무엇인가(2007)’ 논문 참고)

■ 의료계의 주장대로 IMS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됐나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협회지에 ‘근육 내 자극치료법의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임선미 외)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IMS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아울러 논문을 근거로 IMS를 신의료기술평가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Acupuncture in Medicine (AiM)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는 논문이 게재됨으로써 의사협회지의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 자체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격이 됐다.

논문의 결론에 따르면 “연구에서 샘플수가 적고, 방법론적 결함이 있으며, 각각의 질환에 대한 논문이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IMS가 유효한 치료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침은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혈위가 마련됐고 각 연구에서 혈위, 깊이, 수기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돼 있어 투명성과 재현성이 중시되지만, IMS연구는 그렇지 못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불완전한 치료”라고 적고 있다. (출처 : Kim TH et al. Intra muscular stimulation therapy for healthcare: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Acupunc-ture in medicine. 2012 August)

본지 연구동향팀에 따르면 “이 논문의 핵심은, 일부 의료계의 주장대로 IMS가 침의 다른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보험등재를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을 했다면 침 연구를 통해 밝혀진 안전성 유효성이 아니라 IMS자체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확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881호 ‘IMS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치료가 아니다’ http://www.mj medi.com/ news/articleView.html?i dxno =23896)

■ IMS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한의계의 대처

강원도 태백시 엄 모 원장의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2009년 한의협은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당시 서울시한의사회장이었던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임명했으며, 비대위는 대한IMS학회가 제시한 논문과 자료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빈약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예로 WHO서태평양지부에서 발간한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집’ 내용 중 ‘IMS는 침의 범주에 속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그에대한 보충설명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2011년 한의협은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현)’를 구성해 활동했으며, 특히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엄 모 원장의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언론광고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됐고, 주변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는 ‘IMS관련 현안대책위원회(장현진 위원장)’를 구성해 불법 침 시술 단속 및 의료계의 신의료기술평가 저지를 위한 근거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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