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지난해 의료서비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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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지난해 의료서비스 분석
  • 승인 2003.06.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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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관련 피해구제청구 28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청구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0년 7월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인터넷 활용 등이 가능해진 이후 의료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소보원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야 상담건수는 총 11,296건이었으며, 이중 피해구제를 청구한 건은 727건으로 전년도 559건과 대비해 30.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20호 해설칼럼란 분석 참조>

청구유형별로는 의료사고 및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 등 진료관련 피해가 많았고, 진료비 등 비진료 분야의 피해는 다소 줄어든 편이다.

과실책임별로는 주의태만이 47.7%, 설명소홀이 12.4%, 채무불이행이 0.1%를 나타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주의태만의 책임을 가장 많이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현황은 산부인과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와 내과·치과 등의 순이었다. 한방도 28건으로 전체 727건 중 3.9%를 차지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내과는 진단과정에서 위암을 위염으로, 간암을 만성간염으로 오진하는 경우 ▲산부인과는 자궁외 임신이나 유방암 등에 대한 오진 ▲성형외과는 융비술, 중검술, 유방성형 등의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한방의 경우는 한약제로 인한 급성간염 혹은 간질환 발생, 침시술로 인한 감염, 체질개선에 한약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 등이 주된 피해사례로 접수됐다.

강은희 기자


□□□ 한방피해구제청구사례 □□□

요추 염좌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P(여·38)씨는 침을 맞고 한약을 복용하던 중 피부발진, 미열 등의 증세를 보여 피부과 협진을 받았으나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약을 계속 복용했다. 그러나 입원 한달이 지나자 간수치가 올라가고 황달까지 생겨 타 병원으로 전원되어 독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이 환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를 청구했고, 소보원은 한약제 속에 간독성을 유발할 약제는 없었으나 피부발진에 대해 피부과 양약 및 한약을 혼합 복용시킨 점이 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약물에 대한 부작용 설명 없이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시킨 점과 이상 증상에 대한 제반검사가 소홀히 된 점을 인정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분쟁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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