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의협 회장 ‘직선제’ 걸림돌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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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의협 회장 ‘직선제’ 걸림돌 뽑아
  • 승인 2013.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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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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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협 정관 변경안 허가

오는 3월 실시될 차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3일, 한의협 정관 제9조의 2(회원투표)를 신설하고, 제13조(임원의 선거)1항 회장 선거제를 대의원 투표제(간선제)에서 회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협 정관 변경안을 허가했다.

이번 한의협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지난 해 11월 11일 열린 2012회계연도 제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제도를 대의원 투표제(간선제)에서 회원 직접 투표제(직선제)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 정책결정을 대의원총회에서만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회원 직접투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허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의협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1항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변경되었다.

또한 한의협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제도 기타 본회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회원 직접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정관 승인 과정에서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와 상충 소지가 있는 한의협 정관 제24조 제3항 단서(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향후 정관 개정시 삭제하여 정관변경 승인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 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제반 정관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규칙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는 2012회계연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 ⑤호 의안으로 상정돼 정관에 부합하는 하위 규정들이 정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관 변경에는 간선제와 관련된 보궐선거(제14조), 불신임(제15조)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되지 않아 완벽한 직선제의 실시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제14조(보궐선거) 2항 “임원 중 회장·수석부회장 및 감사에 대한 보선은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보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받아야 하되, 이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득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돼 있으며, 제15조(임기) 2항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이 불신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전원도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임총에서 제13조의 1항만 개정하고, 보궐선거나 불신임 등과 관련된 다른 조문들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시행세칙은 간선제의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완벽한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간선제와 관련된 정관을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정 기자 ingpage@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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