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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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 승인 2012.12.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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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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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방정력제 광고’ 이번주 중 소송

식약청이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의 제조·판매는 불법’이라는 광고에 대한 한의사 평회원들의 소송준비가 마무리돼 소송장 제출이 이번주 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관여한 법무법인 삼정에 따르면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는 제조·판매 모두 불법이라는 광고는 발기부전치료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단 및 처방에 의해 조제된 안전한 한의약품까지도 모두가 불법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반 국민들은 안전한 한의약품에 대해서도 불법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한의사 평회원 125명은 “문제의 식약청 광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광고로 인해 한의사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 국승표 회장은 “이번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의 식약청 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식약청이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만행을 저질렀고, 현재 한의계는 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식약청과의 투쟁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식약청의 광고에 대해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가 들어간 의약품을 겨냥한 공익광고”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의계에서는 “한방정력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정력제를 구입하라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결국 한의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까지 불법으로 내모는 것 같은 인상을 준 한의사 죽이기 광고”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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