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한의사 이미지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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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한의사 이미지 손상시켰다”
  • 승인 2012.12.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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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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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25명, 식약청 상대 소송 계획

한의사들의 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식약청의 광고가 최근 모 대형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후 한의사 평회원들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며칠간 모 대형 포털 사이트에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의 제조,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본 한의사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광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광고에 대해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가 들어간 의약품을 겨냥한 공익광고”라고 설명했지만, 한의계는 “한방정력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정력제를 구입하라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결국 한의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까지 불법으로 내모는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한의사를 죽이기 위한 광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는 현재 한의사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식약청에 대해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 국승표 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함”이라며, “식약청은 ‘한방정력제’가 불법이라고 유명포털에 광고함으로써 일반적인 한방의료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으며, 특히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한방정력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정력제를 구입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의료이원화체계에서 특정의료집단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25명의 한의사들이 원고로 참여해 각자 약 10만 원씩 기부했으며, 현재 1천300만 원의 기금이 마련돼 소송에 필요한 서류 등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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