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 발족
상태바
28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 발족
  • 승인 2012.11.30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carax30@http://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 조정 역할

보건의료 직능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마련돼 화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8일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송진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7인의 공익위원과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임채민 장관은 28일 열린 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위원회는 보건의료전문가를 포함한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공익위원으로 구성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직능단체 간의 갈등과 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위원에는 ▲가천대 박하정 교수(부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부위원장)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 ▲여성변호사회 김삼화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 등이 선임되었다.

직능단체 추천위원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직능단체에 29일까지 추천을 받아 구성키로 했다.
추천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향후 논의 의제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과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 1차 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를 검토하되 향후 각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도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상호 신뢰 하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갈등조정 원칙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했다.
또 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면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운영성과 등을 참조해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