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잘못된 정책 묵인 & 한의계 혼란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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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잘못된 정책 묵인 & 한의계 혼란 조장?
  • 승인 2012.11.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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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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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차관, “직능단체와 대립시 자중지란 일으키라” 망발

천연물신약은 ‘한약’ 인정하면서 국민 약화사고 방치

현 한의계 내부 혼란의 배후는 보건복지부인가?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직능단체와 대립이 있을 때 자중지란을 일으키라”며, 그 예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들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손 차관은 11월 28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년 공직생활의 반성과 성찰’을 주제로 열린 직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한의계는 내부적으로 천연물신약이 화두가 된 2012년 6월 이후 한의협 김정곤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한 대의원총회가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특히 11월 11일 2차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김정곤 회장은 의결정족수에서 단 2표가 부족해 유임되었지만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이 해임되어 사실상 식물협회장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처럼 한의계 내부적으로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손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의계는 손 차관의 발언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눈치다.

실제로 현재 천연물신약 문제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의계는 천연물신약 문제가 한참 이슈화되던 지난 10월 말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건보문제가 한의계 내부에서 불거져 논란이 되자 복지부와 식약청을 곤혹스럽게 했던 천연물신약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이러한 모든 과정의 배후에 보건복지부가 있었음을 손건익 차관이 인정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관계자는 “직능단체와 문제가 있을 때 내부에 자중지란을 일으키라는 손 차관의 말은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공무원이 결코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며,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추구해야 할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29일, 손 차관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손 차관은 이 같은 발언 외에도 최근 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천연물신약제도 개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대로 가면 한약이 10년 안에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방원리에 기초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준 것은 문제이고, 이 제도가 약사법에도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서도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 처방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손 차관의 발언은 전통적인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엉터리 양약으로 제조하고,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한의약 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양의사가 처방케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그 부작용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오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10년 안에 한약이 고사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관하는 현행 한의약관련 제도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한약산업이 고사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마치 남의 일인 양 ‘한약고사’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업무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천연물신약이 한약임을 인정한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처방을 즉각 취소해 국민들을 약화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 △천연물신약이 한약임을 인정했음에도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양의사의 처방권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손건익 차관을 즉시 파면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약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를 반성하고 즉각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약청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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