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약정책 산물 레일라정 급여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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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의약정책 산물 레일라정 급여 취소하라”
  • 승인 2012.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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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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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활맥모과주 처방 베낀 엉터리 신약”

복지부, 1정당 480원 12월부터 양방보험 적용
12월 부터 골관절증 치료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의 급여가 적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고시하며,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는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레일라정은 1정당 480원의 약가로 12월 1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로 인한 국민들의 약화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레일라정의 급여등재를 즉각 취소하고 천연물신약 문제를 제약회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비대위 출범 이후 한의사들은 현재 한국의 천연물신약이 신(新)한약제제로서 한약을 가루 내어 캡슐에 담거나 알약으로 만들었을 뿐인 가짜 양약, 엉터리 신약임을 밝혀냈다”며, “특히 국민의 혈세가 1조원 가까이 들어간 사업이 식약청과 정부의 농간으로 왜곡됐음을 알게 됐고, 한약을 양의사가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채 국민들과 한의사들의 성난 항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욱이 활맥모과주를 처방과 추출방법까지 그대로 베껴 만든 레일라 정이라는 엉터리 신약을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시켰다”며, “애초에 천연물신약 정책이 지금처럼 엉망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근간으로 자리 잡은 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러한 기조 아래 식약청은 2008년 한약을 그대로 달여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가짜 양약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11년, 2012년 고시의 개정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며, “이를 통해 제약회사들은 특별한 연구 없이 일반적인 신약이 제출해야 하는 엄격한 안전성, 유효성 검사와 임상시험을 대부분 면제받은 채 한약을 알약이나 캡슐로 만들어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또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끼칠 신(新)한약제제 레일라 정의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즉각 취소하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를 국민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하여 조속히 해결하라 △이미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되어 있는 신(新)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즉각 중지하라 △신(新)한약제제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 수정하여 한의사들이 안전하게 이를 국민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시행하라 △국민을 팔아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1월 30일 오전 개최된 제 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강력 항의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비대면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건정심 서면결의는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이어 레일라정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 의해 처방토록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건정심 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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